[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통령 경호실이 사실상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전 경호관을 지난달 파면했고 26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통령 경호실은 지난달 2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영선 전 경호관을 파면하기로 결정했고, 이런 사실을 같은 달 31일 이 전 경호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실은 이 전 경호관에 대해 차명 전화를 개설해서 비선 실세 등에게 제공하고, 헌재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하는 등 경호실의 명예와 경호관의 위상을 실추한 것은 엄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선 전 경호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과 연금도 절반으로 줄이도록 정하고 있다.
이 전 경호관은 지난 16일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파면 통보 받은 것을 언급하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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