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는 기존 보장성보험 가입자가 ‘건강인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환급해준다고 3일 밝혔다.
건강인 할인 특약은 비흡연, 정상 혈압, 정상 체중 등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최대 20% 깎아주는 것이다. 주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있다.
그러나 가입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14개 생·손보사가 판매하는 92개 상품 가운데 특약 가입률은 4%에 불과하다. 금감원과 생보협회는 우선 진단계약의 건강검진을 2회에서 1회로 줄이도록 했다. 흡연 여부, 혈압, BMI 지수의 충족 여부는 보험 가입 신청자가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상품 가입자도 특약에 가입할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은 물론, 기존에 낸 보험료도 재산정해 돌려주도록 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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