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소유 아파트, 제3자 ‘명의신탁’ 통해 소유권 이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친으로부터 편법으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과거 거주했던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박 후보자의 주민등록초본에는 1982년 10월경부터 1984년 7월경까지, 1986년 8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폐쇄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아파트는 1981년 12월 4일 라이프주택개발에서 박 후보자의 부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됐고, 1989년 2월 13일 다시 최모씨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이후 1992년 11월 25일 박 후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부친으로부터 최 씨로 소유권이 이전된 1989년 2월 이후에도 동 아파트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박 후보자가 동 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제3자 명의신탁을 거쳐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편법으로 증여받은 의혹이 짙게 나타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주민등록초본에 1978년 4월경부터 1984년 7월경까지 자신이 전입된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기입된또 다른 최모씨에 대한 자료요구에 “최OO이라는 자를 알지 못하고, 후보자 주거지에 전입신고된 경위도 알지 못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주민등록초본 상 표기돼 있던 최 씨와 폐쇄등기부등본 상 최 씨와는 어떠한 관계인지, 박 후보자가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구입자금의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독일에 있는 동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면서 “1981년 제가 독일에 간 직후에 매입된 것인데 사실은 제가 산 것이나 다름이 없는 집이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부친 명의로 됐고, 부친이 조금 (돈을) 보태기는 했지만 제가 산 집이었는데 제가 독일로 떠나게 돼 부친 명의로 하고 떠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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