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 “작성주체를 발견하기 위해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까지 포함한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향후 수사에 따라 이 문건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능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계자가 기십 명 정도 밖에 안된다”며 “(문건의 작성 주체가)밝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발견된 문건을 열흘 뒤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열흘 동안 이 문서가 어떤 의도로 작성됐으며 공개를 한다면 어느 범위로 해야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오해 받지 않은 최소범위의 공개와 특검이첩을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조용히 문건을 없앤다면 그것은 범죄가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문서가 8월께 작성됐다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고도로 치밀한 기획이었으며 속되게 말해서 ‘아귀가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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