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일 재판도 불참
-“건강상 이유” 자필 사유서 제출
[헤럴드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11일에 이어 13·14일 재판에도 불출석한다. 발가락을 다쳤다는 이유로 이번주 예정된 재판에 모두 불참하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필로 쓴 사유서에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인대 부상이 아직 낫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1일 재판에서 “구치소에 확인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네 번째 발가락 인대를 다쳤다”고 설명한 바 있다.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의 재판도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분리해 공동 피고인인 최순실씨와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로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부상과 여름 혹서기, 매주 네 차례 열리는 집중 심리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에는 어지럼증을 호소해 재판이 조기에 끝났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은 규칙적으로 식사와 수면을 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입소 때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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