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과징금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해 종업원 수 기준으로 국내 1위인 건축설계기업이다.
희림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건축 설계 용역을 위탁한 8개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하도급대금 2억8210만원을 법정 기한 내에 주지 않았다. 또 6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72억여원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1857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이나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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