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폐지안을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제정된 이 규정은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업소가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교육청 심의를 받을 때 조건을 완화해주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법(옛 학교보건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일정 구역에 관광호텔을 설치하려면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듬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서울ㆍ경기지역의 경우 학교와 75m 이상 떨어져 있고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교육청 심의없이 지을 수 있게 돼 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신동윤 기자/
realbighead@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