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폐지안을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제정된 이 규정은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업소가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교육청 심의를 받을 때 조건을 완화해주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법(옛 학교보건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일정 구역에 관광호텔을 설치하려면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듬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서울ㆍ경기지역의 경우 학교와 75m 이상 떨어져 있고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교육청 심의없이 지을 수 있게 돼 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신동윤 기자/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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