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티파니 다이아몬드 약혼반지’
지난 2012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헌팅턴비치에 위치한 대형마트 코스트코 매장에서는 이같은 이름의 반지가 판매됐다. 이듬해부터 미(美) 전역 코스트코 매장에서 ‘티파니’란 약혼 반지가 팔리기 시작했다. 이 반지는 미 전역에서 총 2500개 남짓 팔렸다. 보석업체 티파니앤코(Tiffany& Co.)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코스트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코스트코 측은 ‘티파니’란 단어는 6발로 보석을 고정하는 세공법을 이르는 말일 뿐 해당 보석업체의 고유한 브랜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는 “티파니앤코의 가짜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고 매장 문구를 보고 티파니앤코 제품으로 오해한 고객이 10명도 채 안된다”고 부연했다.
15일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로라 테일러 스웨인 판사는 티파니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코스트코가 티파니앤 코의 이름을 반지 판매와 마케팅에 이용했다”며 약 1900만 달러(한화 217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티파니앤코가 입은 손실의 3배에 해당하는 1110만 달러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825만 달러를 더한 금액이다.
그는 또 코스트코가 티파니앤코와 관련 없는 제품을 묘사할 때 ‘티파니’란 단어를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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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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