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학교 교실 등지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30대 여성 교사가 구속됐다. 자신의 반나체 사진로 찍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이 교사는 경찰에서 “서로 좋아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사 A(32ㆍ여) 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담임은 아닌 A 씨는 지난 6∼8월께 자신이 다니는 학교 6학년 남학생과 교실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본인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사는 “지나다니면서 보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랬다”며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4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법상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진 기자/kbj7653@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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