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콩 유통업체와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 두부 요리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24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66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58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월부터 음식점에서 콩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이후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업소 중 콩을 두부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이 전체의 91%(113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11개소는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소 및 유통업체였다.
대구의 한 유명 순두부 전문음식점은 지난 2년간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순두부 30t을 구입한 뒤 순두부찌개 5억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경기도의 한 두부 요리 전문 식당도 미국산 콩을 구입해 두부로 제조한 뒤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을 신고하면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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