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주)=박준환 기자]경기도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2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사전 안내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옥외광고물법 인식부족으로 인해 재산손실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고 있어,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전안내제는 시청을 찾은 사업주들에게 인허가 첫 부서에서 옥외광고물 안내문을 나눠주면서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허가(신고) 절차가 있음을 사전 인식케 함으로써 임의 제작을 지양하고 광고물 제작 전 광고물 관리부서와 상담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방지와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하고 13개 허가부서에 배부했다.
원주시는 지난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벽면이용, 돌출, 옥상, 지주이용간판 등 80여건을, 현수막, 입간판 등 7만 여건을 정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광고물 설치에 대한 시민 의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사전안내제가 광고물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에 작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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