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에서 MB 차남 고(故) 김재정씨와 포스코개발이 도곡동 땅 매매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검찰은 ‘정호영 특검팀’조사 결과 최근 영포빌딩을 소유한 청계재단에서 사무국장으로 있는 MB 자금관리인 이병모 씨를 소환해 도곡동 땅 판매 경위를 확인했다. 이씨는 다스의 협력사 금강의 대표 이영배씨와 함께 도곡동 땅 판매 자금을 관리했다. 정 전 특검은 당시 “이병모와 이영배는 영포빌딩 지하 2층에 상주하면서 김재정의 세금계산 납부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이상은의 세금계산 업무를 대행해줬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도곡동 땅 판매대금으로 의심되는 다스와 BBK 사이에서 오간 투자금을 살펴보면서 MB와 도곡동 땅 간의 관계 규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MB의 다스 BBK 투자금 140억원 회수에 청와대와 외교부를 동원한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이 투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도곡동 땅 판매대금이라고 보고 땅 매각 과정 전반을 살펴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압수수색한 물품을 분석하는 단계이며 당시 영장에 기재한 혐의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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