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부동산·특별자산펀드에 대한 상품판매 절차부터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체계까지 업무 전반을 들여다본다. 이에 해당하는 대형 증권사 가운데 금융투자회사 5~6곳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금융투자회에 대한 검사 기본계획 및 중점검사 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증권사와 선물사 등에 대한 검사는 금융투자검사국이, 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신탁사 등에 대한 검사는 자산운용검사국이 하도록 조직을 정비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조직 개편의 후속 조치다.

우선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중복적인 부문검사를 받아왔던 대형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12개사, 운용사는 수탁고 20조원 이상인 6개사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 중 연간 5~6개사를 선정해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리스크가 큰 신규 업무를 맡고 있거나 부동산 등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운용해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검사한다.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종전에는 3~4년 기간을 두고 종합검사를 벌였지만 이제 그런 규정은 없다”며 “올해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안 받는 경우는 없다. 검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종합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점검사 사항은 크게 영업행위와 내부통제로 나뉜다. 여러 금융권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등 상품의 판매절차와 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 구축여부 등을 살핀다. 특히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상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지 않은지를 따져본다. 또 초대형 IB의 운용자산이 신용공여 등에 쏠리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와 이사회나 감사조직 구성 등 지배구조 체계의 적정성도 검사한다.

강 국장은 “검사 1주 전이던 사전통지를 앞으로는 2주 전으로 개선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자발적으로 건전한 영업관행을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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