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관세 부과, 면제… 2015~2017년 수출 물량 기준 70% 쿼터 확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 정부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농축산물을 지키는 선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 화물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폐 기간이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연장된다. 또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미 양국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 우리나라를 면제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 393만톤(t)의 70%인 268만t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하기로 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이같은 결과를 보고 하고 이어 언론에 브리핑했다.

양국은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와 관련, 우리 화물자동차 관세철폐기간 20년 연장,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유연 적용과 함께 미국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연비ㆍ온실가스 관련 현행기준은 2016~2020년까지 유지하고 차기기준인 2021~2025년까지 설정할 경우,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및 소규모 제작사 제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요청대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 관련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ㆍ보완에 합의했다.

반면, 우리측 관심사항인 정부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 반영,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핵심 민감분야인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은 우리 입장을 관철시켰다.

향후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안 작업이 완료된 후,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 철강 232조 관세부과와 관련, 양국은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2015~2017년 3년간 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하기로 했다. 국가 면제 조기 확정으로 25% 추가 관세 없이 지난해 대미 수출 362만t의 74% 상당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했다. 특히 품목별로 주력 수출품목중 하나인 판재류의 경우 지난해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다. 반면,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지난해 수출량 대비 큰 폭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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