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올해 초임검사의 봉급은 300만 원대, 검찰총장은 795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수당 등 그 밖의 보수를 제외한 호봉별 기본 급여다.
정부는 1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보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공무원 보수를 총보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했다.
검사보수도 마찬가지로 1호봉·2호봉은 2.6%를 인상하고, 급여로 따지면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나머지 3호봉 이상 검사는 2%만 인상했다.
이날 의결된 검사의 봉급표에 따라 1호봉은 304만원, 2호봉은 343만원, 3호봉은 370만원, 4호봉은 399만원이다.
정부는 또 직무를 수행하다가 피해를 본 경찰공무원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정한 경찰복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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