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ㆍ채상우ㆍ홍태화 기자]자유한국당의 홍문종ㆍ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홍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은 각각 지난달 4일과 1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 공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부당 채용을 청탁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홍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상정해 의결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부결했다. 홍 의원에 대판 체포동의안은 총 275 중 찬성이 129명, 반대가 141명이었다. 기권은 2명, 무효는 3명이었다. 홍문종 의원은 이날 의결에 앞서 “불체포 특권에 기대려는 생각은 없다“면서도 “1원짜리 하나, 학생들의 코묻은 돈 제 주머니에 넣은 적 없다”며 체포 동의안의 부당함을 호소 했다.
염동열 의원에 체포동의안도 부결됐다. 총 275명이 표결에 참여해 중 17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은 98명이었다. 기권은 1명 무효는 4명이었다.
염 의원은 표결에 앞서 “범죄 구성에 한계가 있다”며 “성실조사에 임해왔고 증거 인멸 도주 의려 없다. 다툼의 여지가 많다. 방어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판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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