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 수수 혐의 - 檢,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 구형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또 35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과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지시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교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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