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국군기무사령부 요원 240여명이 24일 육해공군 등 원래 소속부대로 24일 복귀 조치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기무사의 3대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원대복귀 조치가 취해졌다”며 “이번에 원대복귀 조치된 인원은 240여명 규모”라고 밝혔다.
기무사 3대 불법행위 연루자는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에 연루된 것을 뜻한다.
이전까지 불법행위 관련자로 원대복귀 조치된 기무사 요원은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 등 장성 4명을 포함해 28명이었다.
240여명인 이번 원대복귀 조치 대상에는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3대 불법행위 관련자가 두루 포함됐다.
3대 불법행위 관련자 중 댓글공작에 연루된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는 60여명, 지난해 2월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TF에는 16명이 각각 참여했다.
한편, 기무사가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면서 기무사 기존 인원 4200여명이 2900명 수준으로 감축됨에 따라 총 1300여명의 기무사 요원이 기무사를 떠나게 된다. 3대 불법행위 연루자 외에 1000여명 추가로 원대복귀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력 감축에 따른 원대복귀 조치는 이달 말까지 이뤄진다”며 “원대복귀자에 대해 숙소지원, 보직상담 등의 지원사항을 각 군과 협업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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