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시행 4년, 시장 안정화됐지만 유통구조 개선 미흡 - 완전자급제 도입 요구 ↑…통신유통망 “일자리 말살” 반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이달로 시행 4년을 맞았다.
그동안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공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5% 요금할인, 선택약정) 등을 시행하며 혼탁한 통신시장을 일부 안정화시켰지만, 실제 통신유통구조 개선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러나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통신유통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며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2014년 7~9월과 올해 8월을 비교했을 때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33.9%에서 18.8%로 낮아졌다. 평균 통신요금 가입 수준도 4만5155원에서 4만1891원으로 줄었다.
25% 요금할인 가입자는 지난 8월 기준 2370만명에 달한다. 무려 37.6%에 달하던 개통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은 4.08%로 떨어졌다. 제조사가 판매하는 휴대전화 중 50만원 중저가 비중은 21.5%에서 41.5%로 높아졌고, 중저가 단말 출시도 누적 15종에서 90종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불법 보조금을 완전히 뿌리뽑지는 못했다.
단통법 시행 후 4년 동안 이통3사는 차별적 지원금, 과다지원금 지급 등 단통법 위반으로 총 23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약 886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호갱(호구 고객)을 없애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이용자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단통법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완전자급제다.
이는 현재 통신사가 통신서비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유통까지 담당하는 구조에서 이통사는 통신서비스만, 휴대전화는 제조사가 판매토록 하는 제도다. 즉, 이통사는 이통사끼리,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경쟁함으로써 단말기 가격을 낮춰 보다 실효성있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일 진행된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조사가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말기 값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완전자급제 도입시 25% 요금할인 무력화에 대해서도 “이통사들이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통신사는 여론 탓에 통신비를 낮추는데 단말기 제조사는 비싼 단말기를 판매해 이익을 보고 있다”며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완전자급제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25% 요금할인이 무력화되는 문제, 통신유통 종사자 6만여명의 일자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유통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완전자급제에 대해 이동통신사는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제조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1일 입장자료를 통해 “골목상권을 들어내고 통신자회사 등 대기업 유통망으로 대체하려는 속셈”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KMDA는 단통법 시행 이후 3만3000여개던 중소유통점이 2만여개로 줄었고, 지금도 폐업은 줄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전자급제가 시행된다면 청년ㆍ여성일자리가 없어지고 유통점은 말살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완전자급제로 가계통신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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