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처벌받은 사람은 사면 등 검토”
[헤럴드경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이미 형기를 마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면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71명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포함해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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