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법조인 비리와 연관된 최유정 변호사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이혼 소송을 맡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탐사언론 매체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5일 아침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유정 변호사가 양진호 회장의 소송을 맡았다고 말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은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다.
박상규 기자는 “회사 직원들이 말하기를 여러 직원들이 의견을 내면 최유정이 딱 끊는다고 하더라. 귀찮게 그런 말하지도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의견서 내지 말라고”라며, 최유정 변호사가 전관예우 관행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박상규 기자는 최유정 변호사가 2015년에만 1억원 이상의 수임료 등을 양진호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위디스크로부터 받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뉴스타파 한상진 팀장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양진호 회장이 이혼 소송을 하는데 최유정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최유정 변호사가 판사 옷을 벗고 나온 직후였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양진호 회장은 대학교 동창 관계인 대학교수 A 씨와 부인이 친근하게 대화 나눈 것을 의심해 부인에게도 심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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