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씨’ 김혜경 결론에 반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찰이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이 도지사의 아내인 김혜경 씨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수만개의 글에는 아니라는 증거가 더 많을텐데 경찰이 비슷한 거 몇개 찾아 꿰맞추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도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것 좀 찾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저희가 ‘@08__hkkim’ 계정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해 분석을 못하고 있고, 경찰이나 저들이 주장하며 내세우는 것 반박 정도 밖에 못하고 있다”며 “수만개의 글에는 아니라는 증거가 더 많을텐데 경찰이 비슷한 거 몇개 찾아 꿰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스(카카오스토리)글과 트위터글을 비교하거나, 트위터 글 내용을 보아 제 아내 김혜경이 아니라고 볼 자료를 발견하면 제보 바란다”고 전했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라는 닉네임이 붙은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소유주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 김 씨에 대해 오는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김 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용됐다.
‘@08__hkkim’ 계정의 트위터 게시자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또한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도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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