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이 자동차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국내에 수입된 피아트 ‘500X’와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 수치가 조작된 채 판매된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3일 “FCA(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가 국내 수입ㆍ판매한 피아트사 2000㏄급 경유 차량인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2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차량은 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와 2015년 4월∼2017년 6월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 등 모두 2428대로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차량 수입사에 대해서는 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차량에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등의 배출가스 조작 방식이 임의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자동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과 유사한 방식이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다시 유입해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부터 경유차에 장착됐다. 질소산화물은 일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2) 등으로, 기관지염과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배출량의 약 7%는 초미세먼지로 전환된다.
환경부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가동률 조작으로 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0.08g/㎞)의 6.3∼8.5배를 초과 배출했다.
환경부는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 구조를 가진 피아트 500X도 배출가스 조작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이 2종 차량 2천428대의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할 방침이다. 이 차량을 국내 수입·판매한 FCA코리아에 대해서는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차량의결함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피아트사 2000㏄급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은 2015년 5월 독일 정부가 제기했고, 이듬해 6월 이탈리아 정부가 이를 부인하자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EU)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피아트사는 이탈리아 정부가 의혹을 부인한 직후인 2016년 8월부터 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지프 레니게이드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FCA코리아는 피아트사가 소프트웨어를 바꾼 지프 레니게이드 1377대를 변경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해 7월까지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무단 변경 이전 소프트웨어의 존재 확인 등이 필요해져 전체 조사 기간이 길어졌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조사 범위를 넓혀 유로6 기준 인증을 받아 2013∼2015년 판매된 저공해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결함 확인 검사를 추진해 기준 준수와 결함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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