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개정안 국회 통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축산 계열화사업자가 계약 중요사항을 바꿀 때는 농가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간 공정한 거래 관계를 규정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계열화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부령에서 상세히 규정해 농가 피해를 막고자 했다.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계열화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개정안은 또 계약 내용이나 사육 경비 조정 등 중요사항이 바뀔 때는 농가 또는농가협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농가협의회대표가 계열화사업자와 교섭할 수 있게 길을 터놓았다.
또 농가협의회 대표는 중앙농가협의회를 꾸려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상생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계열화사업자가 법을 어겨 농가에 손해가 발생하면 농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고, 부당한 행위로 손해를 끼치면 그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또 사육비 내역·지급 방법·지급보증 계약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정부가 보험 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을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열화사업자가 중요사항이나 등록여건을 어기면 등록을 취소할수 있도록 했다. 닭·오리고기 거래가격을 신고토록 해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점도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계열화사업자와 다툼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을 제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과 대학 부교수 등 전문가를 보강해 농가의 권익을 꾀했다”며 “분쟁 조정 기한도 100일에서 50일로 줄였다”고 소개했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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