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60% 몰린 수도권 규제특구 배제, 실효성 약화” 우려도 ‘규제자유특구’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해 관련 규제여부를 당국에 문의한 뒤 30일내 회신이 없으면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단, 특구내 있는 기업에 한정된다. 또 특구지정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규제자유특구, 신산업 키워낼까=규제자유특구 도입 취지는 현재의 규제법령 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따른 것이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설치되고,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의·의결해 지정하게 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 201가지가 적용된다. 지역특구법에 열거돼 있고, 특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확정해 적용 가능하다.
법령 미비 등 규제공백 시에도 특구내에서 사업을 우선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규제 신속확인도 가능해져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규제 해당여부 등을 30일 내에 회신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여부와 내용을 문의한 뒤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실증특례’를 통해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된다.
또 ‘임시허가’도 허용돼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이밖에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육성을 위해 재정·세제 지원도 주어진다.
하지만 특구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저해할 경우엔 제한을 받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받는 경우 제조물책임법 수준으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가 고의·과실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엔 배상책임을 면제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가 시행되면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혁신과 혁신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으로 제한, 실효성 약화 우려=그러나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구 지정을 비수도권으로 제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국가균형발전에 집착, 수도권 규제에 매달린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창의성, 다양성, 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특구 지정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인 벤처·이노비즈 등 혁신기업은 60%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2018년 8월 기준 벤처기업 3만6485개 중 58.4%인 2만1321개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다. 이밖에 대·중견·중소기업 연구소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지역이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혁신역량이 집중된 수도권을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
시·도지사 신청(←민간제안 가능)→중기부장관→관계기관 협의→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사전 검토→특구위원회 심의·의결→특구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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