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에도 신용공여 대출한도 최대 500만원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신용카드 못지 않은 간편결제 서비스인 ‘케이뱅크 페이(이하 케뱅페이)’를 21일 출시했다.
케이뱅크 페이와 함께 쇼핑머니 대출도 출시,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의 맹점이었던 신용공여 기능을 보강했다. 케이뱅크 페이로 결제를 하다 잔액이 부족하면 바로 케이뱅크에서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쇼핑머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쇼핑머니 대출은 올 연말까지 50만원 한도로 무이자도 제공된다. 60만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면서 쇼핑머니 대출을 받은 경우, 올 연말까지 50만원은 무이자 지원이되기 때문에 10만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면 된다.
쇼핑머니 대출은 만 20세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1~8등급 사이의 고객이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00만원까지 나온다. 대출금은 케뱅페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라면 출금이나 이체 등은 불가능하다.대출금리는 21일 기준으로 최저 3.75%이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다.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들은 신용공여 기능이 없어, 체크카드처럼 소비자의 계좌 잔고 한도에서만 결제를 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은 전자지급수단에도 결제 용도에 한해 30만~50만원 한도의 신용공여 기능을 허용해달라고 당국에 건의한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핀테크 업체들이나 금융 당국에 앞서 마이너스 통장을 결합한 서비스로 신용공여에 대한 고민을 해결했다. 여기에 온ㆍ오프라인 모두 0%대인 가맹점 수수료, 최대 40%까지 제공되는 소득공제 등의 이점을 부각시켜 세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안효조 케이뱅크 사업총괄본부장은 “케뱅페이는 온ㆍ오프라인 모두 0%대 수수료와 50만원 한도의 무이자가 가능한 전용 대출 등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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