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폭리로 오해받을 수 있어” 공정위 “점주, 알권리 위해 공개”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의 유통마진 공개 방침에 대해 “현실 외면한 정책”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5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공정위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오는 2월 중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현재 로펌을 물색 중이다.

갈등은 차액가맹금 공개에서 시작됐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오는 4월 30일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평균 매출,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해야 한다. 예비 점주들은 창업 후 본부에 내야 하는 비용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된다.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재료 가격에서 본부가 사들인 가격을 뺀 차액을 말한다. 업계서는 흔히 유통마진, 물류마진이라고 불린다. 본부가 마진을 통해 벌어들이는 가맹금이라고 해서 차액가맹금이라는 법적 용어가 붙었다. 치킨과 피자, 빵 등 외식업 가맹본부의 주요 수입원이다. 공정위가 지난 2017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는 가맹본부는 94%에 달한다. 이 밖에 본부들은 점주들이 꼭 사야 하는 필수품목 목록과 가격 상ㆍ하한선도 정보공개서에 기록해야 한다.

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본부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고, 과도한 마진을 취하는 것처럼 보여 점주, 소비자와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초기 계약 당시 가맹금을 받지 않고, 유통마진이라는 형태로 수익을 창출해왔다”며 “유통마진은 상품 개발과 마케팅 등에 대부분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순익이 아님에도 폭리를 취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며 “차액가맹금을 재투자에 사용해 경제적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이 점이 간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정위는 차액가맹금, 필수품목 가격 등 정보는 예비 점주들에게만 공개되고 일반인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가맹점에 공급되는 가격만 기재되고, 본부에서 사들인 가격은 비공개이므로 마진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반발에도 공정위는 통행세, 폭리 등 문제를 없애기 위해 꼭 가야 할 길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을 계기로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로열티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편의점의 경우 카드 결제가 일반화돼 있고, 재료가 아닌 완제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본사에 내는 로열티 제도가 정착돼 있다. 반면 외식업종은 현금 매출이 많아 매출 누락 가능성이 높고, 재료를 공급받아 조리를 하기 때문에 매출과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강병오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는 “일부 업체에서 비롯된 문제 때문에 산업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관행으로 남아온 유통마진 문화를 단숨에 바꾸려고 하기보다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대형 업체들부터 점차 로열티 비중을 높여가는 모습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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