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예우수당 신설…2500명 대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해 이 달부터 매월 2만원씩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지급 대상이다. 사망, 거주이전 등 변동이 생기면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 참전명예수당과 생활보조수당 수급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와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자의 주소 등 자격을 확인한 후 매월 15일에 대상자 개인별 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구는 관내 전체 보훈대상자 4000여명 가운데 중복 지원 대상자를 뺀 약 2500명을 지급 대상으로 추산했다.
유동균 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은 그들의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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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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