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시급 6만9만 인상 표준감사시간 도입까지 겹쳐 실제 50%이상 …소송 검토 회계업계 “비정상의 정상화”

오는 15일로 예정된 12월 결산법인의 감사인 선임 시한을 앞두고, 코스닥 기업들의 외부감시 비용 급증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최저임금 급상승에 따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게 되어서다.

올해부터는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적용된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적정 기업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바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시간이 전년 대비 30%(자산 2조원 이상은 50%)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상승률 상한제(캡)를 도입했다.

문제는 회계법인들이 시간당 보수 인상에 나선 데 있다. 감사보수는 감사시간에 시간당 감사보수인 ‘임률’을 곱해 책정되는데, 이 임률이 오르면서 전체적인 비용부담이 늘어난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이 많이 늘지 않더라도 회계법인이 임률을 상향 조정해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지난해 시장가격이 6∼7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9만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해 고민이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협상력을 지닌 대기업이 아닌 경우, 임률 상승에 따른 부담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코스닥 상장사들이 부담한 시간당 평균 감사수임료(임률)은 7.44만원이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에 30% 캡을 씌웠다지만 실제 감사비용은 50% 이상 올랐다는 기업이 적지 않다”면서 “신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도 받아야 해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 등 상장사 단체들은 내달 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취합해 실제 감사비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표준감사시간 제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소송이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데 반대한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고민 중”이라면서 “조만간 소송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회계업계는 감사품질 제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으로만 보는 기업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공회는 기업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표준감사시간 캡을 도입했고, 제도가 정착돼 회계투명성이 제고되면 기업가치가 상승해 비용 증가분을 상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업무가 복잡해졌지만 과거 8만원대였던 임률은 되려 떨어졌다. 감사보수는 선진국 동일업종과 비교하면 20∼30%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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