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 청원’ 등 4건 답변 공개 -“사법권은 독자적 국가권력…국민들도 이해할 것”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등 檢수사ㆍ法판단 지켜봐야”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청와대는 15일 ‘김경수 지사 재판 판사 사퇴’ 등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이들 청원 모두 법관의 인사, 법원 판결 등 사법권과 관련된 청원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김 지사 재판 판사 사퇴’, ‘아들 학교폭력’,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영광 여고생 사건’ 등 20만명 이상 동의한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김경수 지사 재판 판사 사퇴’ 청원은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7만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답변에 나선 정 센터장은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 재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도 같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정 센터장은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학교폭력,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은 피해자 어머니가 직접 올린 청원으로 한 달간 24만 명이 동참했다.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PC방 주차장에서 한 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로부터 폭행 당해 5개월간 입원하는 등 크게 다쳤다. 가해 학생은 형법상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정 센터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가해 학생의 가족과 친지 직업이라든지, 본인도 모르게 항소가 기각됐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확인 결과,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무참히 폭행해 지난 1년간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라며 “피해 학생과 가족이 정말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폭력 사건인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청원은 졸지에 친구를 잃은 2002년생 학생들이 직접 나선 청원으로 20만명이 지지했다. 검찰은 가해자 2명을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지난달 장기 5년~단기 4년6월, 장기 4년~단기3년6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행 혐의는 유죄이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청원인들이 재판을 다시 열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주장한 가운데, 절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 센터장은 “정신을 잃도록 고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폭행하고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며 “청원을 통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낸 친구분들, 그리고 피붙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고’ 청원은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로, 30대 승객이 70대 택시 기사에게 폭언과 함께 동전을 던지자 그 자리에서 주저 앉은 택시기사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택시기사의 며느리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신체적 접촉이 확인되지 않은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감안해 폭행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유족들이 경찰 수사와 별개로 살인 혐의 등으로 가해자를 고소함에 따라 조만간 관련 법리 등을 면밀히 분석해 기존 사건과 고소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정 센터장은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82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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