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국가보훈처가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국군장병을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ㆍ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ㆍ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군장병이 전투 등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보훈처가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ㆍ신청하도록 적시했다.
상이 등급을 판정할 때 사회생활과 함께 일상생활에 미치는 제약까지 전문ㆍ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수록했다.
현행법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이에 대상자가 직접 등록ㆍ신청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 시 받는 신체검사에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확인이 쉽지 않은 장애는 상이 등급 판정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유공자 등록ㆍ신청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고 상이 등급 판정의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들이 당당히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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