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추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손실보상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는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강제 철거로 인한 세입자 주거권ㆍ영업권 보장 논란, 철거 반대시위와 자해 등 극단적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다. 용산참사, 아현동 철거민 비극 같은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2009년 1월 용산참사 때는 상가 임차인에 대한 영업 보상이 3개월분에 불과하고 상인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보상액을 책정하다보니 보상액이 훨씬 적어 강제 철거 과정에서 이를 극렬히 반대하는 상인 등 6명이 사망하는 등 비극이 빚어졌다.

이후 시는 영업손실 보상기간을 4개월분으로 늘렸지만 현실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진 못했다.

불과 작년 말에도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으로 인해 적정한 이주비를 보상받지 못한 철거민 박씨가 한강에 투신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 뿐 아니라 재개발사업 시 현금청산자의 자산 평가액을 두고도 갈등은 빈번하게 빚어진다.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데, 종전자산 평가를 조합원과 달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미래 개발이익은 고려치 않아 이를 현실화하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앞으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과거와 같은 비극이 재현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현장에서 보상금 협상을 중개하는 브로커들이 존재하며, 조합장이 추가 보상을 하려해도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과의 갈등, 배임 등 피소 위험과 중개ㆍ조정 시 근거로 삼을만한 이렇다할 가이드라인 조차 없어서다.

시가 이달 시작하는 용역 보고서에는 ▷정비구역 내 보상대상자 현황조사 및 분석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단계 구역 내 심층 사례조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보상대상자 현황 조사에는 대상자별 희망 보상금액과 보상예정가와의 차액, 현금청산자의 감정평가금액과 실제 청산액과의 차액 등 현실을 담는다.

시는 보고서가 나오면 주민ㆍ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7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추후 보상금액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하도록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사업협력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사전협의체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과 연계해 손실보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 수립을 검토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제시하고 주민소통 강화방안 및 사전협의체ㆍ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연계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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