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로 입은 피해만큼 EU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양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을 확보하고자 EU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약 5681만 유로(약 720억원) 규모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통보문을 2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양허정지는 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조치다. WTO는 다른 회원국의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본 회원국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양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11일 EU와의 양자협의에서 세이프가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요청했지만, EU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양허정지를 추진하게 됐다.
산업부는 “정부는 향후 실제 양허정지 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허정지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TO 협정상 양허정지는 세이프가드 발효 3년 후 또는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을 받은 뒤에야 가능하다.
앞서 EU는 지난 2월 세이프가드 첫해에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초과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를 확정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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