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자신 회사 계좌에서 1100만원을 빼내 직원의 변호사 비용에 쓴 혐의를 경찰이 확인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유리홀딩스 자금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된 것은 맞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리홀딩스는 몽키뮤지엄 지분을 100% 보유한 법인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승리와 유인석(34)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하고, 지난 4일 이들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언론보도를 통해 몽키뮤지엄 영업 당시 직원이었던 A씨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자 승리와 유씨가 대표로 있던 유리홀딩스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1100만원을 대납했고, 경찰이 이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졌다.
경찰은 버닝썬 계좌와 관련된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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