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황하나와 마약 함께 투약한 A씨 계좌 들여다볼 듯
[헤럴드경제=박병국ㆍ정세희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무혐의 처분’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황 씨가 ‘입막음’ 용으로 공범에게 돈을 건넸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구속된 황씨가 자신에게 마약을 권유했다고 진술한 연예인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황씨의 연인이었던 박유천 씨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마약을 권유하지 않았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황씨가 지목한 연예인은 박유천으로 추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1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황씨가 공범 A 씨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 “당사자(A씨)의 진술만 가지고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의혹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로 A씨 등의 계좌를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좌 추적은 영장이 필요하며, 이는 황씨 구속에 이어 A씨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경찰은 조만간 A씨 계좌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돈이 오간 흐름 등 관련 내역을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15년 황 씨는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지만 경찰은 황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A 씨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황 씨가 A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후 황씨가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 O베프(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하는 등의 녹취 내용이 공개되면서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황씨 무혐의 처분에 경찰 고위층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다.
지난 8일 한 매체는 2015년 마약 투약 현장에 황 씨와 A 씨외에, 지인 B씨도 함께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매체는 B 씨 지인의 증언을 통해, 황하나가 A씨에게 입막음용으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A 씨는 또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황 씨의 혐의를 모두 떠안는 조건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경찰은 황씨의 유착의혹 의혹과 함께 추가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연예인의 권유로 마약을 다시 시작했다”는 황씨는 진술에 따라, 황씨가 지목한 연예인 C씨를 입건하고, 지난 1년간의 통신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박유천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고 (황씨에게)권유하지도 않았다”며 “경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박씨 소속사 측은 경찰이 박씨의 부모를 통해 연락을 했으며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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