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관공서, 병원 등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해야 한다.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날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가 이뤄진다. 다만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진료한다. 다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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