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제주 한 펜션에서 고유정(36)이 범행 전 수면제를 섞은 카레를 전 남편 강씨(36)에게 먹였다는 검찰 발표가 나온 가운데, 지난 3월 숨진 고유정의 의붓아들(5)도 사망 전날 고유정이 만들어준 카레라이스를 먹었다고 고유정의 현 남편이 주장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 남편 A씨(37)는"나와 내 아이도 지난 3월 1일(사망 전날) 저녁식사로 카레를 먹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일 촬영한 것이라며 카레라이스를 앞에 둔 아들의 사진도 국민일보에 전달했다. 사진은 '2019년 3월 1일 오후 6시 34분'에 촬영됐다. 사진 속에서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캐릭터 문양의 실내복을 입은 아이는 카레 접시를 앞에 두고 환하게 웃고 있다. 이것이 아이의 생전 마지막 사진이 됐다.
A씨는 "고유정이 카레에 약을 섞어 전 남편에게 먹였다는 검찰 발표가 나온 뒤 소름이 끼쳤다. 아이도 사망 전날 카레를 먹었다"며 "고유정이 카레 안에 약물을 섞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연의 일치 치고는 너무 이상하다. 수법이 똑같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A씨는 "나도 고유정이 만들어준 카레라이스를 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는 카레를 먹은 뒤 2시간이 안 돼 잠들었다. 그 사이 고유정은 아이에게 병에 캐릭터가 그려진 음료를 주기도 했다"며 "나는 아이가 잠든 후 차 한 잔을 더 마신 뒤 바로 잠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고유정이 건넨 차를 마신 뒤 평소보다 더 깊이 잠들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아이를 부검한 결과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결론 내린 뒤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고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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