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평택)=지현우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10일까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합동점검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문제를 개선한다. 11월말까지 홍보 및 점검 기간으로 정했다.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공공기관, 대형판매시설, 대규모 주거단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짧은 시간 주차와 시동을 켜고 동승자를 기다리는 행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2면 이상 진출입을 방해하는 등 주차방해 행위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주차표지를 양도하거나 위·변조해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루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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