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모든 캔디류로 납 규격 적용을 확대하고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캔디류 중에서 사탕 0.2 mg/kg 이하, 젤리 1.0 mg/kg 이하로 납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캐러멜, 양갱 등을 포함한 모든 캔디류 제품이 0.2 mg/kg 이하의 납 규격을 적용받는다.
또 산분해 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0.02mg/kg 이하로 강화했다. 3-MCPD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기후 온난화로 유독성 플랑크톤이 만드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또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패독인 도모익산 기준(20mg/kg 이하)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제품 특성에 맞는 기준·규격을 적용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乳)를 주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에 적용 가능한 '유함유가공품' 식품유형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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