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심사 면하는 최대치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우군' 미국 델타항공이 법규상 최대치까지 한진칼 지분을 높였다.
델타항공은 최근 한진칼 주식 54만6575주(지분율 0.92%)를 장내 매수로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델타항공의 지분율은 직전 보고일의 13.98%에서 14.9%로 상승했다.
델타항공의 지분 매입은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에서 '3자 연합'에 맞서 조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델타항공의 지분율은 기업결합심사 없이 늘릴 수 있는 지분의 최대치다. 공정거래법 상 상장사 주식 1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조 회장 측은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 일가 지분(22.45%), 델타항공(14.9%), 카카오(2%),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우리사주조합(3.80%) 등 총 43.1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맞서는 3자 연합은 조 전 부사장(6.49%), KCGI(17.68%), 반도건설 계열사들(13.3%)을 더해 37.63%의 지분을 확보했다.
다만 지난해 말 주주명부 폐쇄 이전에 보유한 지분의 비율은 각각 조 회장 측 37.25%, 3자 연합 31.98%다. 주주명부 폐쇄 이후 사들인 지분에 대해서는 이달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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