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현대모비스 충주협력사 노동조합은 조합원 247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근로자들은 대부분 사내 하청 업체 소속 직원”이라며 “제조업에서의 하청 파견은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청인 현대모비스로부터 수시로 관리·감독·업무 지시를 받는 충주협력사 조합원들이 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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