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공유지 및 사유지의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211배에 해당하는 6114만㎡에 달해 이에 대한 재산권 침해 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유지 및 사유지 점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유지나 군용지가 아닌 곳을 군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1만928필지 6,114만㎡에 달했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2806필지 1318만㎡(사유지 860만㎡, 공유지 458만㎡)를 군 시설부지로 이용하고 있었고, 이를 공시지가를 환산하면 총 3589억여원에 달했다.
각 군별로 시설부지로 활용중인 점유지 현황을 살펴보면 ▷육군 1195만㎡(점유공시지가합계 3296억원) ▷해군 71만㎡(67억3000만원) ▷공군 38만㎡(125억8000만원) ▷국방부 직할부대 14만7000㎡(151억8000만원)의 순 이었다.
권 의원은 “국민권익위에서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국방부에 권고한 사안 가운데 ‘사유지 무단점유 피해보상 요구’가 다수 발견 된다”며 “국방부는 일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군 부대시설의 이전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과 반환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무단점유 공유지는 과거 안보상 불가피하게 점유 및 사용하게 됐다”며 “향후 불필요한 토지의 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사용허가, 상호 점유 토지에 대한 교환 등 적법한 사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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