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주유소·목욕장(목욕탕) 신설 사업, 농어촌도로정비법상 군도(郡道)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 구축을 위해 농어촌 주택의 공급, 용수시설 확보, 대중교통체계 확충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5월 기준으로 면 소재지에 주유소가 한 곳도 없는 곳이 전국적으로 110여개소에 이르고, 목욕탕의 부족과 열악한 도로 환경 등으로 인해 도시에 비해 농어촌 주민이 누리는 삶의 질이 낮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어 농어촌 주민들의 기초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위 낙후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들은 다양한 생활 여건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소한의 기본 생활 환경이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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