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22년 만에 시도한 대타협이 끝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는 임금인상 자제와 탄력근무제 확대 등 당초 경영계가 요구한 내용이 빠진 데다, 노동계가 요구했던 ‘해고 금지’ 조항 또한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양측의 반발이 예고된 상황에서 합의가 강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날 마련됐던 합의문에 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부담이 커진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애초 노사 양측의 ‘고통 분담’이 요구됐지만 경영계가 요구한 임금인상 자제 및 삭감 등의 내용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된 만큼 노동계가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임금 삭감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해왔다. 아울러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조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최종 합의문에서 모두 빠지면서 올해 매출 급감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되레 고용유지를 위한 부담만 더 가중됐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여기에 별도로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도 노동계의 추가 인상 주장이 유력해 경영계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더 올릴 경우 일자리 감소로 번질 수 있다며 최소 동결 또는 삭감을 희망하고 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당초 추진하려던 대타협안에서 경영계는 고용유지를 약속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이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민주노총에서는 25% 상당의 인상 주장이 예상돼 설사 대타협이 되더라도 여진이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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