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요금 시비로 운전기사 주먹으로 때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해 부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정다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 승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12월 새벽 택시기사 B씨가 요금 계산을 요구하자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에서 하차해 운전석으로 다가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는 등 안면 타박상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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