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파기환송

“문재인 정부, 국가 대신해 조합원에게 사과해야”

노조 전임자 현장복귀 등 ‘4대 조치’ 철회 요구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 등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 등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3일 나옴에 따라 전교조는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의 표적 탄압과 사법 거래에 의한 국정농단의 결과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대신해 전교조 조합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전교조를 탄압했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정점을 찍었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을 시작으로 촛불이 명한 적폐청산의 과업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회는 교원의 온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내린 단체협약 무효,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등 ‘4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대법원 전합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교육계의 7년 가량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고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사무실 지원금, 직권면직자 복직 문제에 대한 전교조 요구에 대해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