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 문야 활성화 위한 20개 과제 발굴
창업 기업 부담금 면제도 확대…지자체가 일괄 신청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기술창업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창업 기업에 대한 16가지 부담금 면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신청하게 된다.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혁신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7일 오전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10대 사업 규제혁신방안을 통해 이 같은 과제를 밝혔다.
우선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는 업태가 다르더라도 표준산업분류상 동종 업종으로 분류된 범위에서 사업을 재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타이어 제조업을 하다 사업을 접고, 타이어 재생업을 시도하는 사업자는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식이다. 중기부는 연쇄창업이나 융·복합 창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경우도 창업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폐업 이후 3년 후 같은 업종에서 다시 도전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제조 창업기업들이 창업 후 3년간 받는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도 적용 기업을 넓히기로 했다. O2O(온라인을 통해 오프라인상의 서비스를 제공) 사업 등 지식서비스업도 전기부담금, 물 이용 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부담금 면제도 해당 기업이 한국전력공사, 지방환경관리청 등 부과 기관을 일일이 찾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대신 일괄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도 초기 창업기업의 현실에 맞게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기에 근무하는 청년과 기업,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3년형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운영이 가능한 공제 상품이다. 현행 규정상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었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2인 미만의 이노비즈 기업과 메인비즈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창업 테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 실장은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새로운 모델의 사업유형이 규제 때문에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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