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공동주택 지역에 이어 모든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성북구청 청사 전경.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가 공동주택 지역에 이어 모든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성북구청 청사 전경. [성북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공동주택 지역에 이어 모든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제도 시행으로 인해 구 내 모든 주거지역에서는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한 뒤 내용물을 깨끗이 씻은 후 라벨을 제거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문전에 배출해야 한다.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2020년 12월 시행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후속조치다.

주거지역에서 별도로 분리배출 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옷이나 가방 등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한편,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오는 12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두며 홍보 및 수거 여건을 보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주민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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