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서면 기자간담회
“일반테러처럼 총리실에 의사결정기구 설치해야”
양주 채석장·광주 아파트 사고엔 “엄정수사” 강조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정보원의 민간 사찰 논란을 일으킨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과 관련해 경찰이 특정 부처가 사이버테러 대응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이버테러는 소관 부처별로 업무를 분담해 대응하고 있으나, 일반테러의 경우 테러방지법상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 관계기관을 통합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사이버테러의 경우에도 특정 부처가 주도권을 갖고 대응하는 체계보다는 각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총리실에 사이버안보 의사결정·집행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사이버테러와 일반테러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사이버안보법은 사이버안보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정원이 민간기관이나 개인의 컴퓨터, 휴대전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민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은 국정원, 군은 국방부가 업무를 분담하는 구조이지만, 사이버안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정원이 민관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된다. 때문에 시민단체와 기업을 중심으로 국정원이 민간을 사찰,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편 이날 김 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으로 관심이 높은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사고원인과 안전관리상 과실 유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관계자 56명을 조사해 11명을 입건하고, 공사업체 등 45개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부실시공 등 사고원인과 책임자는 물론 건설 현장에서 구조조적 불법행위까지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이모(54) 씨 사인에 대해서는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 외에 기타 사인으로 볼 만한 손상이나 질병, 약물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이씨 사망을 병사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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