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지난해 ‘수장’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사건이 불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조 전 대변인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조 부대변인은 지난해 6월 한 방송에 출연해 “최원일 함장이라는 분은 (처우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켰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조 전 부대변인은 “(천안함 폭침) 이후 제대로 된 책임이 없었다”며 “함장인데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자기는 살아남았다”고도 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 작전 중이었는데, 천안함이 폭침당한 줄도 몰랐다는 것은 지휘관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장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 전 함장과 천안함 전우회는 “천안함 피격 사건의 가해자인 북한에는 한마디 못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조 전 부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 전 함장인 10일 페이스북에 “광진경찰서의 ‘천안함 침몰’ 표현에 대한 수사심의 신청도 기각됐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가 왜 이런지 이해는 되나 용서할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무엇이냐”며 “이의신청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또다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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